법원 "보험사기 사회적 해악 커"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5년 중 2년을 병원에 입원하며 과잉진료를 받고 약 4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60대 '나이롱 환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1·회사원)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H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에 17개 장기보험 및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한씨는 지난 2011년 10월께 "등산하다 넘어져 다쳤다"면서 서울 구로구 소재 A한의원에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지만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보험사로부터 상해입원비 등 126만9720원을 받았다.
한씨는 그때부터 지난 2016년 12월경까지 약 5년간 '나이롱 환자'로 누적 693일간 입원했다. 7개 보험사로부터 36회에 걸쳐 총 4억6427만6048원의 보험금도 챙겼다.
검찰은 한씨가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 치료가 충분한 질병에 대해서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한씨를 형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대부분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해놓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한씨가 입원기간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도 일부 포함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측 역시 이익을 위해 과도한 입원 치료를 행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한씨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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