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충남 보령항에 외국무역선이 드나들 때 입출항 수속이 간편해진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7차 차관회의에서 보령항을 개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인천항을 포함해 항만 24개와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개항으로 지정돼 있다. 개항으로 지정되면 입출항 수속이 간편해지고 최대 50만원인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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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보령항 물동량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령항 개항 지정은 오는 5월1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관세 탈루와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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