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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세청·공정위까지…한진그룹 조씨일가 '사정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5:57

공정위 등 사정당국 조사 전방위 확산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 현장조사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 '정조준'
"사익편취 혐의 조사하고 있다"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유수진 기자 =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현민(35·여)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사정(司正)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세청·검찰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는 등 조 씨 일가를 향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24일 각 사정당국을 비롯한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 1차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1일에 앞서 20일 공정위 조사관 30여명도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은 국제선 기내면세품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한진’의 특수관계인인 조현아 씨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을, 2014년에는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공정위가 정조준하고 있는 혐의는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 등 사익편취 여부다. 공정위 내의 재벌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한한공 다수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행세란 거래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중간 거래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중간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이 현장조사 중"이라며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로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남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약관 손질이 있었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 등 불공정 운영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뉴스핌DB>

 

아울러 지난 2016년 공정위가 정조준한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제재’ 대법원 상고도 조 씨일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불복 소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갑질 만행’이 만천하에 들어난 만큼,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 남아있는 사정기관들의 액션행보 여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통행세 여부가 국세청 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나 납품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회사를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등에 대해 정조준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진그룹 조씨일가의 눈속임을 통한 자금 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밖에 지난 13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 전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대한한공 외 다수 계열사에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한진 소송 중인 사안과는 전혀 별개”라고 전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한 의혹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차례 약관을 고쳤고 이후 시장지배적 남용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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