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가능성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이 댓글 조작 활동을 위해 일반인 개인 정보를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 일당이 댓글 조작 등에 이용한 네이버 계정 614개 중 202개만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소속 회원 계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39개의 '공감' 수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통해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의 일반인 개인정보 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49)씨를 30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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