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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입으로 삼성물산 주식 처분 500만주 깎아줬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3:32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최순실 항소심 출석
청와대 보고 뒤 1000만주서 500만주로 번복 증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주식처분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공정위는 애초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절반인 500만주로 입장을 바꿨다는 증언이다.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같은 날 열린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 DB]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2016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신 전 부위원장은 “삼성 합병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강화로 판단하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 결재 과정을 거쳐 삼성에 통보했으나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뒤 결론이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공정위는 청와대 요구에 따라 이를 재검토했고, 900만주를 처분해야 하는 1안과 500만주를 처분해야하는 2안으로 보고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거쳐 900만주를 처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했으나 청와대 보고 후 2안으로 결정했다. 이후 청와대 업무보고를 거쳐 언론에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전직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500만주로 결정됐다는 공정위 보고를 받은 뒤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공정위 결정 번복이 박근혜-이재용 간 제3자 뇌물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 전 부위원장은 내부 결재를 통해 결정된 공정위 의견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번복된 것에 대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날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최씨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해 다음달 9일 신문하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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