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하도급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2017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업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72%에 달했다.
근래 계약서 미작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도 분야와 규모를 막론하고 다수인 실정이다.
현행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필히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한 몫에 대한 정당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작업이 끝난 후 발급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과 늦장 발급을 근절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즉,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약서 미발행 업체에 대한 사후 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김상훈 의원은 “‘관행’을 명목으로 답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를 모색코자 했다”며 “하도급 시‘先시공 後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업계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