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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하청업체 대표, 이명박·이시형 부자 고소‥"강요·하도급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4:37

한승희 대표 "다스 납품공장 짓게하고 빼앗았다" 주장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하청업체 대표가 강요와 하도급거래공정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한승희 창윤산업 대표이사는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12일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창윤산업으로 하여금 다스에 납품하는 부품공장을 짓게하고 이 공장이 정상 가동되자 이를 이시형 소유 법인 에스엠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후 다스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시키고 물량과 사업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한승희씨가 에스엠과 하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하도급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더이상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에스엠은 이시형 전무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업체로, 일감 몰아주기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한승희 대표의 법률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씨가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수 차례 강요한 것"이라며 "도급단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감액시킨 것도 관련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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