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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아 보상 실손보험, 혜택 없이 헛돈 낸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06:45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06:47

출산 전까지 보험료만 납입...금감원 “출생전가입특약 논의중”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8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임신 중인 자녀를 위해 가입한 실손보험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이 태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면 태아보험과 실손보험 두 가지에 모두 청약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태아보험은 출산 전에 가입하여 출산 후 저체중아,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수술 비용,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태아를 보장하지 않는다. 태어난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등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출산 전까지는 보험료만 납입할 뿐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다.

통상 태아보험은 임신 직후부터 5개월 사이에 가입한다. 태아의 선천성질환이 확인되면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손보험도 선천성질환을 확인하기 전에 가입해야만 한다.

태아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최소 5개월, 길게는 임신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한다. 태아실손보험료는 월 2만원 내외다. 결국 태아보험과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출생 전까지 10만~20만원의 보험료를 낭비하게 되는 것.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에 업계와 금융당국은 태아실손보험에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한다는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아직 금융당국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장이 잇따라 바뀌는 등 혼란이 많아 당분간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팀 팀장은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업계와 ‘출생전가입특약’(가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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