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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5:49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1심 재판부 선고와 같아
검찰·피고인 측 모두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필로폰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 남 모(27)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남씨 외 1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남씨에게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여)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으며 80시간 동안 약물치료 강의를 듣고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씨와 함께 103만여 원을 추징금으로 내라고도 결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공모해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 10g을 매수한 후 대마와 함께 투여한 후 남은 4g가량을 국내로 밀반입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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