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자택 등 실명·차명재산 등 재산 동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 처분을 못하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측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 전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 전 대통령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인 111억원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 등 부지에 차명재산도 포함됐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2013년 기준 약 54억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