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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뇌물·비자금' 이명박 기소‥"MB, 다스 실소유주 적시"(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6:36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14개 혐의 적용 기소
"총 110억원대 뇌물 판단‥삼성 소송비용 대납 등 포함"
"MB, 다스 통해 349억원 비자금 조성·횡령"
"관련자들 추가 기소 검토‥이건희는 기소중지 고려"
"공소유지·범죄이익 환수에 만전 기할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59페이지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판단 아래,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다스 사장과 공모해 법인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고 봤다.

또 선거캠프 직원 7명에 대한 급여 4억3000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스 법인카드로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등 5억7000만원을 사용하고 개인승용차를 다스 자금으로 구매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범죄사실을 묶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약 349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세 포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의 횡령 자금 회수이익을 고의로 누락하는 데 관여, 31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스와 관련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대통령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토록 하고 다스 관련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뉜다. 삼성전자 소송비용 대납,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수수, 공직임명 대가 등 뇌물수수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 사이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보낸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도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6억원에 대해선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건네받은 10만 달러도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회장직 연임을 대가로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대 양복 등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두 범죄사실에 대해 뇌물죄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과 손병문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으로부터 총 1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영포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제1부속실에 보관하던 기록물 3402부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했다고 봤다.

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선 공판을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동훈 제3차장은 "향후 피고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하는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 등 단계적으로 사법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한 기소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 결정권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인 만큼 기소중지를 고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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