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 교장·행정실장, 2월 퇴임
'퇴직 불문'으로 무의미해져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무단폐교를 강행한 은혜초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후 조치사항을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인다. 학사운영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 3월 2일 오후 학생감소로 폐교를 추진해 온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개학날까지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중지되며 교내 전체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은혜초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무단폐교를 강행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실 등 지적사항 20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혜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단폐교 강행과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외 부당 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임원 승인 취소 요청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은혜초등학교에서 학사 및 교원인사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상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규교원을 채용하고, 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격이 없는 위원 들을 참석시킨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은혜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교감직무대리와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은혜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은혜초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이 징계 요청이 무의미해졌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 2월 퇴직한 상태여서 '퇴직불문'으로 실제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는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 지적사항에 함께 관여했음에도 교장과 행정실장은 징계를 피하게 된 반면, 초등학교 교원 중에서는 교감직무대리 만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신분이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인 두 사람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며 "재직 당시에 행위를 봤을 때 해임이니 감봉이니 줘야하나 현재 퇴직한 상태라 부득이 퇴직불문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은 사학재단에 있어, 이같은 교육청의 징계 요청도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66조 2항에 의해 학교법인이 징계 요청을 성실히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의를 통해 다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징계를 강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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