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로 불거진 ‘유령 주식’ 논란에 대해 "전산 착오 기재로 늘어난 주식은 하루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1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 수가 증가 기재되더라도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당일 업무 마감 때 종목별 수량을 확인해 원상복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와 업무 마감 때마다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상호 검증한다. 이와 함께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발행회사별 발행주식 수량도 대조하고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식이 해당 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다만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예탁원은 "실시간 확인을 위해선 증권업계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원이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똑같은 고객원장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실시간 상호․대조가 가능하다"며 "매매, 대체, 입고 등으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고 받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예탁원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를 마감할 때 주식 수량을 상호 검증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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