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수립
6개 어종에 총예산 863억원 투입…1.8만톤
수산물 수급(물가)안정 사업으로 전면개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수산당국이 수산물 가격의 널뛰기를 막기 위해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6개 정부비축 어종 약 1만8000톤을 수매한다. 특히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을 수산물 수급(물가)안정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개편에 따라 기존 공급자 관점의 수산물 정부비축 생산금액 기준은 소비량과 산지가격 기준으로 바뀐다. ‘시중 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설정된 수매 판매가도 유통경로별 거래 평균가격을 따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비축사업 개편의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적극적인 물가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가격안정 관리 대상품목(Basket)’으로 지정한다. 지정 요건은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대중성 어종)이다.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계절성)하고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이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어종은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7개 품목이다.
수산물 시장 <뉴스핌DB> |
관리대상품목 중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격 변동폭이 10% 이상인 품목은 정부비축 수매가 이뤄진다. 따라서 올해는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개 품목의 수매가 진행된다.
각 품목별 수매 예산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비량과 지난해 산지가격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편되는 정부비축 사업은 사업명칭, 수매단계, 판매단계, 사후평가로 나뉜다.
먼저, ‘정부비축’이라는 용어는 수산물 수급(물가)안정 사업으로 변경된다. 해당 용어가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 등 정책목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수매대상 품목에서는 기존 비축품목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수급이 불안정한(가격변동율 10% 이상) 품목을 수매한다. 수매시기도 주 생산시기 산지 수매를 하되, 생산급감 품목은 연중 수매가 이뤄진다.
수매물량은 소비자물가안정 측면을 강화해 소비량과 산지가격 기준으로 배정한다. 수매품목의 경우 평년대비 10%, 최근 한달간 5% 이상 가격 하락 품목은 방출 규모가 줄어든다.
아울러 현행 설·추석 및 어한기 정기방출 시기는 유지하되, 장기재고 발생 때 평시 방출이 이뤄진다. 방출시기의 보유재고 등에 따라 결정하던 물량은 방출비율을 사전 배분키로 했다.
시중 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설정된 가격도 품목별 가격상승률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 비축사업 종료 후에는 수매·판매에 대한 적정성 평가(차기년도 1월 중)가 실시된다.
해수부 측은 “올해 총예산 863억원을 투입해 약 1만8000톤을 수매할 예정”이라며 “민간 부문의 수산물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00억원 규모로 융자사업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의 수급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수급정보 빅데이터 수집 등 관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급동향 점검회의가 정례화되고, 생산·자원관리·수입담당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비축 사업이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큰 역할을 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대책에 따라 보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