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10분 박근혜 1심 선고…생중계 결정
"최순실보다 형량 무거울 것"...18개 혐의 중 15개 이미 유죄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대기업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관여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작년 5월 2일 시작해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까지 총 116차례 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공동정범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에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중형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측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본다. 최 씨는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진 여러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만큼 혐의 상당 부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 재판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비롯한 주요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며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민간인인 최씨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 15개와 관련해선 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내려지는 혐의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