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1심 선고 전체 생중계 제한 요청'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날 본인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 역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3일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