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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D-1] 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박근혜의 1년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5:01

2017년 3월 31일 구속...1년 넘도록 미결수 구속 중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구치소서 독서 즐겨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 6일 1심선고 생중계 허가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의 꼭짓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1년이 넘도록 미결수로 구속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달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다음날인 31일 새벽 강부영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 3.2평 독방에 수용됐고 다음달 4일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총 5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때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피고인으로 출석을 이어갔다. 하지만 7월 10일과 11일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초기 박경리 작가의 ‘토지’ 등 대하소설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등 만화책도 즐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지난 3월 옥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 선고 생중계 가능성이 논의되자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음날인 3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1심 선고공판은 4대의 카메라를 통해 TV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총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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