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양도세 중과제 본격 시행.."세금 폭탄 피할 수 있어요"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 62% 세금 폭탄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만 해당..3억이하 주택 제외
8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사업 등록땐 특별공제

[뉴스핌=서영욱 기자] #.과천에 살고 있는 박모씨(45)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양도세 중과제 시행으로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가서다. 박씨는 과천과 강원도 원주에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고 얼마전 서울에 이사갈 집을 하나 더 구해 3주택자가 됐다. 박씨는 남은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8.2부동산대책의 핵심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지난 1일부터 양도세 중과제 시행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고 62%가 적용되서다. 다만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만 해당되고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를 신청해 양도세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중과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3억원 이하 집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를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총 40곳이다. 다주택자라도 이들 지역 외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 적용을 받는다.

서울 강남(15억원)과 경기 과천(8억원), 강원 원주(2억원)에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과천집을 6억원 사 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때 양도세는 3주택자 기준 1억400만원이 아닌 2주택자 기준 86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강원 원주 주택이 3억원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원주집을 판다면 3주택자 과세 기준(260만원)이 아닌 기본 세율만 적용받아 6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용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을 채우면 100% 면제도 받을 수 있다. 

박씨의 과천집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양도세는 2000만원까지 내려간다. 

만약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먼저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박씨가 서울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3년 내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지금 기본세율은 처음 매입한 가격보다 12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 1200만~4600만원은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만약 3주택자가 5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최고 세율 62%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졌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