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불공정 혐의, 모두 들여다본다"
시장감시국·기업거래정책국에만 국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경제 검찰의 '칼날'이 시장 횡포와 갑질 분야를 동시에 훑는 ‘저인망식’ 조사로 급선회한다. 예컨대 시장 지배적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A기업이 유통 횡포와 기술탈취 등의 신고 빈발 기업으로 지목될 경우, 동일 기업 사건을 통합 조사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을 잡는 카르텔 조사국과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전담 기업집단국을 제외한 시장감시분야와 기업거래분야에만 국한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시장감시국은 서비스업감시, 제조업 감시, 지식산업감시 등의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기업거래정책국은 기술탈취 등 하도급 횡포, 유통 갑질, 가맹본부 횡포 등을 조사하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예를 들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지남용’만 조사, 제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업에 신고된 유통·가맹 횡포와 기술탈취 등 하도급 위반을 통합해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된다.
한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의 불공정 유형(시장감시·기업거래 분야)을 모두 들여다볼 경우, 효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측은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 검토해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기업의 다수 신고, 조사 사건은 공정위 본부의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과정을 관리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5회 이상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사건 전담부서가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된다.
즉, 신고 빈발 기업에 대한 신고 사건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정위 본부가 맡게 된다.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의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 수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한다”며 “신고와 관련된 거래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기존의 조사방식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 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된 기업에 대해 그 원인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방식이 법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