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한도 100만원으로 늘려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2.75%로 인상
[뉴스핌=이광수 기자] 경찰공제회는 오는 5월부터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급여율을 기존 3.42%에서 0.16%포인트 인상한 3.58%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담금 가입한도를 기존 80구좌(40만원)에서 200구좌(100만원)로 조정했으며,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도 기존 2.35%에서 2.75%로 인상한다.
경찰공제회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퇴직급여율 조정의 경우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최종 적용할 예정이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회원퇴직급여율 및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상향 조정과 부담금 가입한도 증좌를 통해 회원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윤철규 경찰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공제회는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