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합의 못하면 법정관리 가겠다"..청산 가능성
노조 "근로자 감안하면 청산 못해"
[뉴스핌 = 전민준 기자]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노동조합 측에 제시한 합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8일 ‘더블스타의 인수’가 아닐 경우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고 최후통첩 했지만 노조는 해외매각 반대를 외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약정서 체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29일 오전 뉴스핌과 통화에서 “더블스타가 철회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그 순간 모든 건 다 끝이다”며 “노조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타이어뱅크는 채권단 등과 접촉한 적도 없는 현실성 낮은 제3자고, 타이어뱅크의 인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6일 노조에게 이달 30일까지 더블스타 매각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율협약 절차를 즉시 중단한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채권단은 오는 4월 2일 금호타이어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1시께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
반면, 노조는 채권단 등이 ‘법정관리’를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법원이 이 회사를 쉽게 청산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며 “청산절차에 가면 파산할 것이라는 협박에 속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실사 과정에서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경우 법원의 판단 아래 청산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타이어 업계 한 관계자는 “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 금호타이어를 쉽게 청산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국내 임직원은 광주와 전남 곡성, 경기도 평택 등 국내 생산 공장 3곳 등 5040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더블스타가 고용보장 기간이 끝난 이후 국내 공장 철수를 선언할 수 있고 상하이차, GM대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즉 회사가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경우 근로자들은 서서히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