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드론 상업적 이용 합법화, 스마트 물류 시대 이정표적 사건
인구 적고 교통 불편한 산간 벽지 투입
중국 전역 36시간 내 배송 목표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대표 물류 업체 순펑(順豐 SF 익스프레스)이 중국 내 최초로 드론(무인기) 항공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순펑은 향후 드론을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를 중심으로 투입해 물류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서비스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펑(順豐, SF 익스프레스) <사진=바이두> |
지난 27일, 중국 화둥(華東) 민항관리국(民航管理局)은 순펑 홀딩스(順豐控股)의 자회사 장시펑위순투커지(江西豐羽順途科技)에 드론 항공 운영 (예비) 허가증을 발급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드론 항공 운영 허가를 받은 것은 순펑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저녁 순펑은 드론 항공 운영 허가 취득을 알리며, “중국 드론 물류 배송이 합법 운영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중국 물류 드론 발전과 스마트 물류 시대의 이정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향후 순펑은 물류 드론의 상업화 운영에 앞장 설 전망이다. 물류 드론은 인구가 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 벽지 위주로 투입된다. 물류 배송 범위를 확장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해 서비스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순펑은 △대형 (유인) 화물기 △대형 무인기(드론) △소형 드론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중국 전역 36시간 내 배송’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 간, 순펑 외 징둥(京東), 차이냐오(菜鳥) 등 중국 물류업체들은 잇따라 드론을 배송에 투입하며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당국의 항공 운영 허가 문제가 드론 배송 상업화를 가로막는 벽이었다.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증권시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드론 항공 운영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드론 상업화가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순펑이 물류 드론 상업화에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드론 배송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관련이 깊다.
이미 산하에 드론 연구개발팀을 꾸린 순펑은 드론 관련 특허가 205개, 이 중 발명 특허만 102건에 달한다. 순펑 드론 개발팀은 드론 설계부터 운영 관리 등 드론 연구개발부터 응용에 이르는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생산∙제조 측면에서는 중국 및 해외 유명 드론 생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적재량과 비행거리별로 적합한 다양한 기종의 드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펑은 지난 2월 23일 후베이(湖北)성 어저우(鄂州)시 물류 공항 건설을 허가 받았다. 일명 ‘순펑 공항’이 완공되면, 순펑은 중국 택배업체 중 최초로 자사 전용 공향을 보유하게 된다. 순펑은 향후 순펑 공항이 아시아 최초이자 전세계 4번째 화물 전용 허브 공항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