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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기운 '수사종결권' 조정…검찰은 '볼멘소리'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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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가닥
법조계, 경찰 수사권 오남용 '우려'

[뉴스핌=김기락 이보람 이성웅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넘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2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이철성 경찰청장. [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다. 현재 검찰은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이가운데서도 수사종결권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해명됐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뜻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경찰도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 수사종결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와 경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고위관계자들은 수 차례 논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은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와대가 지난 20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도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담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의 권한 축소가 예고됐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쥐게 될 경우, 수사권과 공소권 오남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직접 공소제기를 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핵심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검찰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 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면 공소권 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 등이 실제 도입·시행됐을 때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 같은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한 내부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주체인 검찰을 빼놓고 이를 논의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데 법무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식적 의견을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경찰 측 한 관계자는 "수사종결권이 현행처럼 검찰에만 있을 경우, 경찰이 수사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검사가 조서로 재작성하는 '이중조사'로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반색을 표했다. 

다만, 크게 웃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또다른 핵심인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정부는 불끄기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확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수사종결권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자체 조정안이 반영, 수정·보완을 거듭할 전망이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당 표창원·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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