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경 수사권 최대 이슈'..영장청구권 뭐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장은 수사의 '시작과 끝'...경찰, "청구권 필요"
법조계, "오남용 우려...경찰 조직정비 선행돼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 속에 '영장청구권'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청구권 획득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장'은 수사의 '시작과 끝'으로 통한다. 피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 결과 구속이 필요한 경우(범죄가 상당부분 소명되거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된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뉴시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온 경찰청 수사국 내 한 고위관계자는 "영장은 행정적 강제처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행정부 외 사법부에서 견제하는 것"이라며 "모두 행정부 소속인 경찰(행정안전부)과 검찰(법무부)이 서로 통제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영장 청구(신청)를 독점하다보니 '게이트 키핑'과 '제 식구 감싸기'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수사 진행에 필요한데 검사가 이유 없이 영장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이) 법원에 '이의제기'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 12조와 16조의 취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누가 신청'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지난 1962년 군사정권의 5차 개헌 때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들어갔는데, 사실 이는 헌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게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사'가 반드시 '검찰청 검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필요시 법률로 만들어지는 특별검사도, 국방부 내 군 검찰관도,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발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 공소유지를 위해 지정되는 변호사도 모두 영장 업무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수사에 있어) 검경 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경찰이 보여준 인권 침해와 '파시즘'(fascism)적 모습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라는 영장 원칙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경찰권에 대한 검찰의 견제·감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역시 "영장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경찰이 13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영장 남발과 인권 침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다만 "영장이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찰의 청구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경찰대학 해체 등 경찰 내 권력 통제와 조직논리 최소화 작업이 선행된 다음에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을 주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