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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 주총 '파행'…"소액주주가 용역 동원" vs "회사측이 주총 방해"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6:40

주총 다음달 17일로 연기

[뉴스핌=김형락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26일 서울 한국코퍼레이션 본사에서 열린 제27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용역 수십명을 동원해 임직원들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측 법률대리인은 한국코퍼레이션측이 정기주총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고, 그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주주총회를 다음달 17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용역을 동원한 소액주주측이 기존 주력사업인 고객관계관리(CRM) 분야 외에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 △폐기물 이용 발전 사업 등 총 10가지 사업 목적 추가를 요구하는 한편 소액주주측이 추천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을 선임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 측의 K모씨 등 일부주주는 주식이 6.08%인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경영참여 목적 등에 대한 사전 공시 또한 하지 않아 자본 시장법 150조 1항 및 2항에 위배돼 의결권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억대 주주의 주소가 판자촌으로 나오는 등 주소지가 불분명해 차명주식으로 의심 된다"며 "불법적인 주식 위임의 소지가 의심되는 만큼 한국거래소에 차명주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소액주주측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액주주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A씨는 "소액주주들이 용역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회사 측이 자신들이 모은 표보다 많은 소액주주측 주주들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는 1시간 가까이 회의 후 일부주주들의 의결권 제한한다고 발표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며 "이에 소액주주측이 항의하자 오전 9시 주총을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했고 오후 1시 30분이 되니 주총을 연기한다고 선언하고 주총장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주총을 진행하려하자 회사 측이 직원들을 주총장에 밀어 넣어 주총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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