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등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봐주기 수사’ 논란도 감안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가족 수사로 번지면 자칫 동정론과 함께 ‘정치 보복’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이 혐의를 포착한 이상 ‘정공법’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등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심하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 ‘보복 정치’라는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을 지낸 인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가족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은 ‘인정(人情)’도 없다는 동정론까지 작동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까지 강도 높게 추궁하면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혐의를 포착됐으나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여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가 추후 법원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관련된 핵심 증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윤옥 여사 등 가족과 측근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SNS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구속으로 가족 등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방문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