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 수사기간 10일, 한 차례 연장하면 총 20일
검찰, 구속만기일 이전 MB 기소할 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만기일인 다음달 10일 이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은 지난 22일 11시 57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한 시간여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이다. 검찰은 구속만기일 이전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오는 4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된 혐의가 방대한 데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검찰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시점도 구속기간이 끝나는 4월 10일 이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절차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추후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일이라는 구속만료기간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추가 보강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직후인 오늘(2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 이번 주말까지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문조사가 이뤄질 경우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 직접 이 전 대통령을 대면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던 신봉수·송경호 부장검사가 구치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