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공범과 함께 필로폰 6g 구매..판매자는 성명불상
[뉴스핌=황선중 기자] 강남의 한 PC방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동일한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1그램(g)을 물에 희석하고, 주사기를 통해 자신의 팔 혈관에 투약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한 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0.5g을 희석해 자신의 팔에 주사했다.
조씨는 공범 서씨와 함께 공모해 필로폰 판매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6g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판매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필로폰을 제 3자에게 수수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반성하며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