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인정된 모든 금융회사 '규제완화' 적용대상
핀테크 특화 펀드 100~150억 편성…매년 확대 방침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시행하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최대 150억 규모를 떼어내 핀테크 특화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선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이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에 없었던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때 기존 법에 의한 규제 걸림돌이 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막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더라도 위원회 승인만으로 최대 2년간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기술·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혁신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금융사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연을 장려하는 법이기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다만 금융회사들이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 핀테크 기업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해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은 시장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지원책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예산 중 100억~150억 정도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매년 핀테크 특화 펀드 규모를 늘린다는 내부적 방침도 정했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실시 ▲인슈테크 도입 ▲온라인 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별 및 공동 오픈 API 활성화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 지정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예비창업인, 금융인과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핀테크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따뜻한 햇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