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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이의신청 무료로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2:00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2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을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법제화됐으며 올해 새로 위촉한 240명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본청) 제3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또한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있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대변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 회의마다 참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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