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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원인 '축사분뇨' 없앤다…전량 수거 후 퇴비쿠폰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6:00

대청호 오염 72% 소옥천에서 유입…소옥천 오염원인 42%는 축분
환경부 "소옥천에서 정립한 모델 전국 확산…연말까지 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대청호 녹조 발생의 최대 원인을 방치된 축사분뇨로 파악하고, 농가에서 방치한 가축분뇨를 전량 수거한 뒤 수거한 양 만큼의 퇴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청호는 대전·충청권의 대표 상수원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임시조직(T/F)을 운영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사에 따르면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옥천 유역 오염부하의 42%(총인 기준)는 방치된 축분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인이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방치 축분 제로화'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했다. 총인오염부하를 2020년까지 68%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퇴비나눔센터 운영 모식도 (자료:환경부)

우선 축산농가가 퇴비로 쓸 분량 이외에는 야외에 방치해두곤 했던 축분을 전량 수거한다. 옥천군과 시민단체가 '퇴비나눔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해 모든 농가를 방문해 축분을 전량 수거하고, 축분제공량에 상응하는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환경부 조석훈 수질관리과장은 "이전까지는 정부가 가축분뇨를 수거해가면 농가가 퇴비가 필요할 때 돈을 주고 퇴비를 구입해야 했다"면서 "퇴비쿠폰을 지급하면 수거해간 가축분뇨만큼 필요할 때 퇴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많은 참여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방치 축분 이외에도 퇴비, 비료, 자연공급 등 양분 투입·산출량을 시범분석해 올해 안으로 양분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논·밭과 홍수조절지 경작 관리를 강화해 오염물질 유출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소옥천 유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94.6%에서 98.2%로 확대하고, 하수도 관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월 2일 충북 옥천군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퇴비나눔센터 개소 및 운영협약식'을 개최해 퇴비쿠폰 발급을 시연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소옥천에서 정립한 중소유역 협치의 본보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요 오염지류·지천에 대해 지역 협치에 기반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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