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신청서 낸 농가에 한해 1년 유예기간 추가 부여
3월말까지 신청서 내야...내지 않으면 '의지없다' 간주해 강제폐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월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추가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무허가 축사는 간소화된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우선 제출해야 하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3개월 후인 6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낸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의 이행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신청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 의지가 없는 농가로 간주, 강제폐쇄 등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자료:환경부) |
정부는 2013년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무허가축사 중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