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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어떻게 조사했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0:59

선관위, 중앙당·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공개
후원자 1인당 1개 정당후원회에 최대 500만원
후원금 기부는 개인만 가능..기업·단체 기부 못해

[뉴스핌=오채윤 기자] 뉴스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후원금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중앙당 후원회 및 각 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 액수다.

공개 범위는 2017년도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액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국회의원 개인별 후원금액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뉴스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원별 후원금액을 입수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란를 통해 접수하면 수수료를 납부한 뒤 열람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구 신청을 완료하면 (공개된 정보를) 전자파일로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직접 방문과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 후원금의 모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지만, 직전 대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선·대선 등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두배인 3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또 후원자는 개인 명의로 1인당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단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오직 개인만 가능하다. 개인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 후원금을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선관위에 기부하는 기탁금만 가능하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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