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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8:28

[뉴스핌=김민경 기자] 올 한해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초저유동성종목이 예비공표됐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적용대상인 초저유동성종목을 16일 예비공표했다.

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주기로 유동성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대상 종목을 변경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종목은 지난해 유동성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오는 4월2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번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은 코스피 45개, 코스닥 2개 종목이 선정됐다. 초저유동성에 해당되는 60종목 중 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3종목은 제외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으로 대부분이며 일반보통주가 11종목,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으로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 및 우선주가 각각 1종목씩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선정된 단일가대상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 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됐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공포된 종목들 가운데 3월 말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선정 제외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4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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