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등 행정조치 추진..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의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다. 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고와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해 조치여부를 이행했는지 재확인한다.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