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자 이모, 9명 임금 4300만원 체불로 집행유예
[뉴스핌=김범준 기자] 퇴직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급과 퇴직금을 수 년간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던 고용주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성호)은 최근 퇴직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경기도 평택시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로, 지난 2015년 12월에 퇴사한 김모 씨를 비롯한 퇴직자 9명의 임금 4312만5000원을 2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씨는 2015년 3월 입사해 2016년 4월 퇴사한 또 다른 전 직원 김모 씨의 퇴직금 380만원 가량을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도 더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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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2015년 3월께 박모 씨에게 해당 공사현장 사업을 넘겼고 직원들의 고용 관계도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며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법정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임금체불 사업자인 최모(44)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IT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조모 씨에게 2월분 임금 약 2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 씨는 다른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515만원 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최 씨에게 선고한 벌금은 3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