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강원도 군부대의 난방·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입찰에 짬짜미한 지역업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 사전 낙찰사와 낙찰물량을 배분한 두원에너지·대일에너지·정우에너지·우리종합가스·영동가스산업·동해·동방산업·원경에 대해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일에너지·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정우에너지·우리종합가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키로 했다.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동방산업의 경우는 2010년에만 들러리 입찰사로 참여한 점이 고려됐다.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원경도 마찬가지다.
우선 대일에너지·동방산업(2010년 들러리 참여)·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우리종합가스·정우에너지 등 7개사는 2007년 12월∼2013년 4월 기간 동안 강릉·인제·원주·춘천 4개 입찰지역을 나눠 총 28건의 입찰에 담합했다. 계약금액만 374억원 가량에 달하는 입찰 규모다.
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입찰지역별로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한곳이 낙찰받기로 짰다.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하는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 합의대로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했다.
이들은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의 가격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맛 본 바 있다. 당시 평균 낙찰율은 84.5% 수준이었다. 결국 이들은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담합을 저지른 것.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의 투찰을 했다”며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에도 대일에너지·원경·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우리종합가스·정우에너지가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한 1개 입찰(계약금액 약 60억원)에 물량 배분을 합의, 실행에 옮겼다.
발주처가 업체 간 담합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발주하자,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키로 담합한 경우였다.
2014년 입찰결과를 보면, 두원에너지가 낙찰받고 7개사의 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나눠갖기 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