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지켜보자...캐나다와 멕시코는 임시 면제"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우방에게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에 서명했다고 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친구에게는 유연성과 협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이런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국의 안보위협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예외를 둬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임시적으로 조치에서 면제한 것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만약 합의에 도달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이같이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에 대해 임시 면제를 한 것의 배경에는 NAFTA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있라고 해석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현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과 캐나다가 주축이 돼 나머지 11개국간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체결된 점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지적이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