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후 발효, 각국에 면제 협상 기회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관세 적용을 공식화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 적용을 일단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면제 대상국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명령은 이날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다만 NAFTA 재협상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필수”라면서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적용 대상에 유연성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목적이 다른 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미국은 각국에 대해 그들의 상품이 우리의 안보를 더는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있다면 관세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데 열려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각 교역 상대국에 면제 협상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율을 지키겠지만 자신이 이것을 국가별로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