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주5일 근무제니 휴일에 일하면 평일에 쉬는 건 당연"
판매영업직 "매장 문 열면 우린 나와야 해..유급휴무1.5일 지원해야"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 휴가제도를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에 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이 같은 근무기준을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해와 별다른 영향이 없을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화점 판매영업직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법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공휴일 유급 휴무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민간에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유급휴무 명절 연휴까지… 판매영업직 "매장 문 열면 나와야 해"
오는 2020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인 일요일과 노동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설·추석 연휴등 관공서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쓰고 쉬어야 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체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체는 2022년 1월1일부터 법정공휴일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 대부분은 이미 대체 휴일과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는 주말에 하루 근무를 하면 주중에 하루 유급 휴무를 준다"며 "휴일 영업을 자주 하는 업종은 맞지만 그만큼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마트(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
다만 백화점을 비롯해 매장에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공휴일 영업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날에는 일해야 해 온전히 쉬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패션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가 근무시간을 두고 개입하게 되면 월권이 돼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공휴일 의무휴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받기는 하지만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건 같다"며 "우리도 같이 쉬려면 매장 전체가 문을 닫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휴일근무수당 최소 150%인데 유급휴무 1일..."남들 쉴때 쉬려면 개정 필요"
당초 민주당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간 휴일근로를 합의하면 휴일근로 하루 당 1.5일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었다. 휴일근로수당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모두 빠졌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할증률도 현행 기준인 통상임금의 50%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만 200%의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지난 7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사진=오찬미 기자> |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휴일근무수당 150%를 지급하기보다 대체휴일을 하루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바꾸려면 유급휴무도 1.5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하루 쉴 것을 1.5일 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테니 안정적으로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70일)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주말과 겹치는 어린이날과 추석 등 대체공휴일이 각각 하루씩 이틀 추가됐다.
이날 극적 타결을 이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