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만금 개발 사업이 공사 설립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새만금 매립을 공공 주도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번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 조성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한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