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교육‧컨설팅‧사업비‧금융 지원
수익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찾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6일까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해 수익창출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복원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참여 가능한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경제분야(드론‧물류‧마을카페‧식당)로 다양하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 <자료=국토부> |
다만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과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오는 4월6일까지 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초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라며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