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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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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근로시간 52시간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시간 52시간을 어긴 사업주에겐 어떤 처벌기준이 적용될까?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주당 기본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에겐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근로기준법 각각 55조와 6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길시에도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사진=뉴시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 정해진 임금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긴 사용자에겐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위법한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근로시간의 1.5배 휴식을 받게된다.    

27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당·정 합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기준을 어긴 사용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당·정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처벌 규정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1주일이 7일임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52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톡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21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대상 노동자수도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큰 폭 감소한다.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토록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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