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인력 부족 소기업은 비용 부담돼
[뉴스핌=민경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소위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제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통과법안이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책이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민간 기업 공휴일 적용에 대해 "평등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