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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강화된 재건축 규제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재건축 대상이 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안전공단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안전성 결함 평가를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어서다.
민간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재검토해야 하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구조안전성 평가에 깐깐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안전 진단에 구조안전성 비중이 50%까지 커지면서 공단의 평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이 되는 '붕괴 직전'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민간업체가 시행한 구조안전성 안전진단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5년 발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28개 아파트 중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지금도 공단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각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은 지난해 한 건, 그 전 해에도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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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평가부문 성능점수 분포. 공단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없는 반면 민간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단지가 다수 나왔다. <자료=시설안전공단> |
이 자료는 시설안전공단(28곳)과 민간업체(54곳)가 지난 1977년부터 1992년 사이 완공된 전국의 82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82개 단지 중 서울 소재 아파트 21개 단지도 포함됐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4개 부문에 각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면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민간업체가 유독 구조안전성 부문에서 큰 시각차를 보였다.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총 20곳. 이 중 공단이 실시한 28개 단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 모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8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단계인 C등급을 받았다.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모두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한 단지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5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D등급을 받았고 1곳이 E등급을 받았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은 공단과 민간업체의 평가 점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은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민간이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공공기관이 재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공단이 위 사례와 같이 구조안전성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점수가 높아져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82개 단지의 구조안전성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구조안전성만 따진다면 재건축(55점 이하)이 불가한 수준이다. 반면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낮은 점수를 받았다.
82개 단지 평균 점수(구조안전성 60.2점 건축마감 36.7점 주거환경 46.6점 비용분석 45.7점)로 지금 안전진단 평가를 받으면 46.53점을 받는다.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로 높아지는 개정된 안전진단 평가로 계산하면 50.76점으로 4.23점 높아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점수는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조안전성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이들 재건축 예정 단지는 구청 직원의 육안 검사로 시행되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25일 냈다.
또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도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노원구 일대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과도 함께 연대해 정부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재건축 예정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자원 낭비가 아니라 주거지역이 슬럼화 되기 전 리뉴얼해 활력을 부여하는 말그대로 '재정비' 사업이다"며 "결국 정부의 방침은 재건축 하지말고 40~50년이 지나 슬럼화될때까지 기다리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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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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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