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자금대행업자 참여?…기재부 "제한두지 않아"
뒤늦은 문의에 답변?…기재부 "기간 관계없이 답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간에 규정을 바꾸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 중이며 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27일 기재부 복권위원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4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공고를 냈고 이날 입찰을 마감한다. 현재까지 4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입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서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9일까지 복권 운영 및 복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희망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제안서 작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잡음은 자료 열람 기간 이후 나왔다. 자금대행업자를 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로 하고 시중은행을 협약이나 제휴 관계로 넣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온 것.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자금대행업자 자격 요건을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융회사 범위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부 답변과 관련해 일부 컨소시엄에선 기재부가 은행을 구하지 못한 컨소시엄을 봐주려고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자금대행업자 등 자격 요건은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며 "제안 요청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80여개 업체 모두에게 같은 답변을 알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대행업자 관련 질문이 문의 접수 마감일보다 늦게 들어왔는데도 정부가 답변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정을 위해 제안 요청서 질의사항에 대해선 질의 기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