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개시…실시간 노동시장 정보제공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2:00

고용·노사관계·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 총망라
PC버전 우선 개시…모바일버전은 3월 중순경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했다. 

고용부는 21일 오전10시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상황판인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이하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해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성과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주요 도시에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e-현장행정실은 온라인을 통해 현장 정보를 늘 가까이 하면서 일자리 현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관병 고용부 혁신행정담당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고용부가 구축한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e-현장행정실 서비스는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 접속 기기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1단계로 제공되는 정보는 전체 정보의 70% 수준이며,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정보, 근로감독·임금체불 등 노동정책 정보, 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정보가 제공된다. 메인화면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인터넷 뉴스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는 월별 주기별로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며 "각 업무를 맡은 담당부서에 입력 권한을 부여해 빠른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2단계 서비스는 3월 중순 개시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사관계, 청년일자리, 산업재해 등 1단계에서 제외된 정보(30%)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PC를 통한 서비스 외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2단계 서비스까지 제공되면, 고용, 임금, 산재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 비정규직,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책 추진현황을 각 항목별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e-현장행정실을 통해 노동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투명한 행정을 선도하는 고용노동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