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차날 리 없다" VS 공단 "오차나면 고용부가 맞을것"
신청 집계 결과 주고받는 방식도 '서면 VS 유선상 보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집계를 놓고 주무부처이자 전체 감독기간인 고용노동부와 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일 상황을 집계해 고용부에 보고하는 입장인데, 현장의 보고 숫자보다 고용부의 집계가 높아 고용부의 '부풀리기 의혹'도 지적받는 상황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오후 5시30분) 고용부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수는 각각 7512개, 1만6900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와 근로자수는 7358개, 1만6438명 수준이다. 고용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신청 집계에 있어 각각 154개, 462명 많다.
이에 대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오차가 그렇게 심할리 없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된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일괄처리하기에 집계에 오류가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시간 내에 집계가 다를 수는 없다"며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근로복지공단 내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에서 매일 매일의 신청 집계 상황을 고용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치가 다르면 고용부의 집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애매한 답도 덧붙였다.
<자료=근로복지공단> |
하지만 몇차례 걸쳐 양측에 집계 시간과 집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수치는 오류투성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현황에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측이 일자리안정자금 집계 결과를 주고받는 방식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나타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날 집계 결과를 문서화해 고용부에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용부는 집계 결과를 별도의 서면보고 없이 유선상으로 전달받는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부 관계자의 주장대로라면 근거없이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를 집계하는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부풀리기 의혹?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신청률이 저조하자 관계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발벗고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재부와 고용부, 중기부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들은 하루가 머다하고 길거리로 나가 홍보 전단물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과 근로자수는 전체 대상의 1%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곳, 근로자수는 300만명 정도로 예상했다. 25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각각 0.7%,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집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여론을 잠재우려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터져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면 자칫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정부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집계에 조금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집계를 늘릴순 없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