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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 수산물 판로에 '10억 투입'…"'인터넷·홈쇼핑' 판매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1:00

누리 상가(인터넷 쇼핑몰)·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최대 1800만원까지 공영홈쇼핑 입점 비용 지원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사업도 지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어업인이 홈쇼핑을 통해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판로가 열린다. 직접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영세 어업인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누리 상가(인터넷 쇼핑몰)와 공영홈쇼핑 판로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판로지원 예산은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판매관리에 4억5000만원을,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에 5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는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위해 올해 총 25개의 신규업체(지원상품수 10개)를 발굴할 예정이다. 26일까지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공영홈쇼핑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적격업체의 지원상품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2차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이 이뤄진다.

수산물 <뉴스핌B>

지원자격은 공영홈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등이다. 모집 항목은 원물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수산 가공식품(과세상품)으로 연중판매가 가능한 가공상품이 대상이다.

대중어종의 경우는 신규 아이디어 개발상품 및 지역특산물로 정했다. 어업인이 직접 포획·채취한 1차 수산물인 패류·해조류 등도 가능하다.

내수면 양식 수산물 중 판로개척이 필요한 민물장어·재첩·다슬기·향어·송어 등도 모집 대상이다. 아울러 갈치·굴비·옥돔·전복·고등어 등 소비 침체 수산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 홍보비용으로 업체당 1500만원(부가세포함) 규모다. 공영홈쇼핑 방송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비 전부나 일부 지원(1개 품목 당 최대 300만원 이내, 초과된 동영상 제작비는 선정된 업체 부담)도 이뤄진다.

특히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지만 입점 방법을 모르거나 판매 부진 어가에 대해서는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사업이 지원된다.

인터넷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상품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입점제품들과 차별화된 제품 구성 및 포장 노하우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 밖에 웹페이지 제작 지원, 대형쇼핑몰 중개 및 판매관리 대행, 온라인 홍보까지 지원한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어업인 컨설팅 사업과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체에게는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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