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수부, 5월부터 어선법 위반 300만원 처벌…"위치발신 끄고 수리방치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11:50

어선법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등록 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제재수단을 담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법 시행은 올 5월 1일부터로 정비과제 4건이 확정됐다.

먼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즉,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나 6개월 범위 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어업관리단 단속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어선 운항 때 무선설비를 상시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도 300만원 과태료가 처벌된다.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어선법상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